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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
프레스
금형
프레스금형


제목: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 활용 제도 안내(해외민간대사 제도)
작성일: 2011-07-08 조회수: 6412
첨부파일:   신청서[5].hwp   해외민간대사 자문수행절차.hwp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 활용 제도 안내(해외민간대사 제도)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이 기진출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CEO의 자문을 들을 수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해외민간대사」제도를 신설하여 23개국 40명의 해외민간대사를 위촉하고 사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 이에 붙임과 같이 제도 개요 및 이용 절차(무료)를 알려드리오니,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정지연 과장
          (Tel : 02-2124-3226, E-mail : ako98@kbiz.or.kr)
■ 첨부 : 해외민간대사 자문절차, 해외민간대사 명단, 자문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