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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공제조합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형 및 뿌리기업의 경영 부담경감을 위하여 기존 시행하고 있는 ‘뿌리산업보증’ 사업과 관련하여 이용보증 한도금액을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6억원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오니, 조합원께서는 다음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기업 부담경감
2. 지원대상 : 뿌리기업확인서* 발급 업체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해 주는 확인해주는 확인서
3. 사업기간 : 2020. 10. 5 ~ 2020. 12. 31 (약 3개월)
4. 보증내용 : 이용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신규 가입업체 및 기 조합원사의 이용보증 한도금액을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6억원으로 확대 * 금형 등 뿌리산업은 조합가입은 하되, 출자는 하지 않아도 됨
5. 보증종류 : 입찰, 계약, 차액, 하자, 지급보증 등
6. 문 의 처 : 자본재공제조합 뿌리산업팀(Tel. 02-369-7504, E-mail. hkin@koami.or.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조합공문,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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