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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대한상사중재원과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中企 중재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의 상사중재 대리인선임비용을 지원합니다. 조합원사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상사분쟁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는 중소기업
2. 지원한도 :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최대 1,500만원 한도 내) 지원
3. 신청기한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 단 사업시행일 이전 중재를 신청한 경우 8월 20일을 기준으로 소급적용
4.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Tel. 02-2124-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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