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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조공정 IT융합 기술개발사업 신청 공고
작성일: 2011-07-27 조회수: 6363
첨부파일:   공고문-1[3].hwp   신청양식[4].hwp   RFP(최종)[3].hwp

중소기업청은 지난 7월 20일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스마트 제조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2011년 제조공정 IT융합 기술개발사업을 추가 공고하였으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원사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개요
-  제조공정 IT융합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제조공정에 IT를 접목하여 생산성 향상 및 품질 혁신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IT산업과 제조업간 시너지 창출을 통한 동반성장을 실현


-  기술개발자금은 담보와 이자없이 지원하고 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20%를 기술료로 회수


지원규모 : 15억원

지원분야
- 기술수요조사(중소기업청 공고 제2011-94호, 2011.3.31)를 통해 발굴된 24개  과제(RFP) 중 이미(1차) 신청 접수된 과제를 제외한 12개 과제
   * RFP는 별첨자료를 참조하되, 그 외의 과제는 신청 불가
   * RFP의 세부개발내용(Spec.)은 권고사항이며, 기술개발 수준의 적절성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업으로 구성
  (주관기관) 개발과제를 주도하여 수행할 수 있는 ICT 기술·인력·인프라 등을 보유한 기업
  (참여기업)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C 10~33)을 영위하며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으로 개발과정에서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
   * 단,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또는 사업장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은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지원내용
- 개발기간 : 최대 1년
- 지원한도 및 사업비 구성
   (정부출연금) 총 개발비의 75% 이내, 최고 1.5억원까지 지원
   (민간부담금) 총 개발비의 25% 이상을 부담하되, 중소기업 부담금 중 20% 이상은 현금으로 투입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은 8:2로 구성
   * 사업비 집행은 주관기관이 담당하되, 참여기업은 인건비 현물만 집행 가능

신청기간 : 2011. 7.  20(수) ~ 8. 18(목) 18 : 00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
                TEL : 02-3787-0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