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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1일부터 ‘뿌리산업 맞춤형 현장 애로 기술지도 사업’을 한다.
○ 이 사업은 대기업 전문 인력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도 지원단이 직접 뿌리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작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 진단과 기술지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별로 전문가 2명씩, 최대 10일간 기술지도를 한다. 중소기업 단독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10∼20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 중기청은 기술 개발 방향을 위탁업체인 대기업, 중견기업과 협의해 결정하기 때문에 중소업체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대기업의 제품 품질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를 참고하면 된다.
1. 사업목적 - 뿌리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종합 지원함으로써 대기업 완성품의 품질 제고와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도모 * 뿌리산업 : 주조, 금형, 표면처리, 용접, 열처리, 소성 - 대·중소기업간 인력 및 기술교류 등의 지원을 대기업 등의 1차 및 2차 이하 협력사로 확대하여 뿌리산업 분야 동반성장 협력기반 마련
2. 지원내용 - (현장진단) 대기업의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뿌리산업 영위 협력사 문제점 진단 - (기술지도) 대기업 전문인력과 뿌리산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통해 맞춤형 기술지도 실시 · 기술지도 종료 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기술지원단을 변경하여 추가 기술지도 실시 - (기술교육) 기술지도와 병행하여 중소기업 담당자 현장교육 실시
3. 지원대상 - 위탁기업(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 가능)이 핵심 파트너로 육성할 뿌리산업 영위 1?2?3차 협력사가 지원대상이며, 협력사의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함 - 위탁기업 1개사당 1?2?3차 협력사 10~30개로 구성 · 1~3차 협력사 구성비는 업종 특성, 위탁기업의 협력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업이 자유롭게 구성 · 다만, 사업 목적상 대기업이 1차 협력사만을 지원대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2차 이하 협력사 비율이 높을수록 우선 지원 예정
4. 지원 규모 및 방법 - 지원규모 : 200개사 내외 - 지원방법 : 기술지원단(대기업 전문인력 1인,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 최대 3인이 10일 이내 지도 (30만원 man/day) * 정부 : 외부전문가 기술지도비용 지원 (1개 중소기업당 최대 600만원) * 위탁기업(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 현물(기술지도 위한 내부 전문인력 인건비, 출장비 등) 또는 현금(기술지도 인력 부재시, 기술지도 비용의 25%) 부담 * 중소기업 : 부담 없음
5. 신청방법 - 접수기간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 접수방법 : 사업계획서 및 협력사 기술지도 신청서 작성 후 우편,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 접수 - 접 수 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8-5 키콕스벤처센터 8층)
6. 유의사항 - 1개 위탁기업당 1개의 컨소시엄 구성을 원칙(1개 위탁기업의 복수 컨소시엄 구성 불가)으로 하며, 1개 컨소시엄의 참여 협력사수는 최소 10개에서 최대 30개로 제한
7. 문의처 - 상세내용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http://www.win-win.or.kr)를 참조하거나 아래로 문의
□ 문의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Tel : 02-368-8767, E-Mail : yhh@win-w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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