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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복구지원 안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 등이 마련한 지원대책을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피해 조합원사께서는 첨부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피해복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1 정책금융 지원 □ 지원내용 - 긴급경영안정자금(200억원) : 업체당 10억원, 대출금리·3%(지원신청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 소상공인자금(50억원) : 업체당 5천만원, 대출금리·3%(지원신청기관·소상공인지원센터) - 신용보증 : 한 도·신·기보 2억원 이내, 지역신용보증재단 5천만원(제조업 1억원) 이내 / 보증료율0.5% □ 지원신청 절차 ㅇ 폭우로 침수, 붕괴 등으로 시설물, 제품?원자재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가까운 해당 지자체(시·군·구·동사무소)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 피해신고 후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고, -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으로 자금 및 보증지원 신청
2 세정지원 □ 지원내용 - 국세 징수유예 : 불가피하게 국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이 발생한 경우 체납액(가산금 3% 포함)에 대해서도 독촉 납부기한(통상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20일 내)까지 징수유예(납세자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 신청 가능 - 체납처분 집행유예 :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공매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 - 세무조사 자제·피해복구에 전념하도록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 자제 □ 지원신청 절차 ㅇ 납세자가 직접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 ②세무서류 신고?신청 → ③일반 세무서류 → ④납부기한연장신청(징수유예신청) → ⑤신청서입력 → ⑥신청하기 □ 문의처 :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 징세과(02-397-1602)
3 공제기금 가입업체 지원 □ 지원내용 - 대출한도 확대(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무보증 최고한도 지원) · 부도어음대출 : 신용등급에 따라 1.5~ 6배 ⇒ 6배 · 어음수표대출 : 신용등급에 따라 2~ 4배 ⇒ 4배 · 단기운영자금대출 : 신용등급에 따라 1~ 2배 ⇒ 2배 - 대출금 및 이자 상환기간 유예 · 부도어음대출 : 분할상환금 6개월 유예 · 단기운영자금대출 : 이자 및 대출금 상환 6개월 유예 * 상환기간 유예에 따라 연체이자는 면제 - 이자율 인하(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최저 이자율 적용) · 어음수표대출 : 신용등급에 따라 5.0 ~ 9.1% ⇒ 5.0%(최대 4.1%p혜택) * 기존 :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신규 : 약정후 1년간 적용 · 단기운영자금대출 : 신용등급에 따라 6.95 ~ 9.1% ⇒ 6.95%(최대 2.15%p혜택) - 부금납부 기한 유예 : 부금납부 기한 6개월간 유예 * 부금납부 지연에 따른 대출제한 미적용 □ 지원신청 절차 ㅇ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중소기업청장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재해사실을 확인받은 공제기금 가입업체 ㅇ 신청기간 : 2011. 8. 31일까지(* 필요시 연장) ㅇ 신청장소 : 본회 공제대출팀 및 각 지역본부(지부) □ 시 행 일 : ‘11. 8. 1일부터
4 은행권 금융지원 □ 지원내용 * 붙임 은행별 지원방안(은행연합회 자료) 참고 ㅇ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기업을 대상으로 가계생활안정자금, 긴급운영자금 및 시설복구자금 등의 긴급수해복구자금을 신속히 지원하되, 피해 주민 및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급적 우대 금리 및 수수료 감면 적용 ㅇ 피해 고객의 기존대출에 대해서는 피해복구 기간 등을 감안한 대출기한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 은행별로 가능한 조치를 강구 □ 지원신청 절차 ㅇ 수해복구자금 등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사무소 등 해당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재해 확인증(피해사실확인서)제출
첨 부 :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복구지원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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