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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전사태로 인한 피해보상 방안
작성일: 2011-09-20 조회수: 6905
첨부파일:   정전피해신고서.hwp

  
 ※정전사태로 인한 피해보상 방안 




정부는 지난9월 15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에 대해 피해보상 신청접수를 받는다. 


정부에서 구성한 보상위원회에서 피해규모와 정도에 따라 보상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전사태 당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사진을 사전에 모와 놓은 것이 피해를 입증하는데 에 도움이 된다. 한전고객센터 123번이나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 신고센터로 9월20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정전피해보상지침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보상이 결정된다. 






1.피해보상 범위 : 금번 정전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에 대해 개별 피해사실 조사를 통하여 보상 






2. 피해보상 신고 




- 피해신고센터: 전국 189개 한전 지점,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 




  * 기본적으로 전국 한전 지점에 신청 가능하며, 신고 편의를 위해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일반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에서 신고 가능 




 ▶ 각 신고센터의 위치 및 신고 방법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종합안내는 국번없이 123 (한전 고객센터) 




ㅇ 피해보상위원회가 정립하는 정전피해보상지침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 피해보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보상 




□ 문의처 : 국번없이 123번(한전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