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사태로 인한 피해보상 방안
정부는 지난9월 15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에 대해 피해보상 신청접수를 받는다.
정부에서 구성한 보상위원회에서 피해규모와 정도에 따라 보상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전사태 당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사진을 사전에 모와 놓은 것이 피해를 입증하는데 에 도움이 된다. 한전고객센터 123번이나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 신고센터로 9월20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정전피해보상지침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보상이 결정된다.
1.피해보상 범위 : 금번 정전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에 대해 개별 피해사실 조사를 통하여 보상
2. 피해보상 신고
- 피해신고센터: 전국 189개 한전 지점,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
* 기본적으로 전국 한전 지점에 신청 가능하며, 신고 편의를 위해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일반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에서 신고 가능
▶ 각 신고센터의 위치 및 신고 방법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종합안내는 국번없이 123 (한전 고객센터)
ㅇ 피해보상위원회가 정립하는 정전피해보상지침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 피해보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보상
□ 문의처 : 국번없이 123번(한전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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