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안내
산업안전보건법이 10월26일(수) 날짜로 개정․공포 됩니다.
그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공정안전보고서를 공사착공 전․후, 공장가동 중에 미제출 사실이 적발되면, 공장 가동정지․과태료부과 등 사업주의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새로이 개정된 법률 안에 따르면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공장건축허가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 됩니다.(2011.10.26 시행)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제도-
1. 제도개요 :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또는 설비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정성 확보 및 산업재해예방 기여
2. 제출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유해․위험설비 : 용해로, 화학설비, 가스집합용집장치 등
3. 대상자․서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공사착공 15일 전까지
4. 심사 및 확인절차
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② 심사결과 통보(15일 이내)
③ 확인 일정 통보 및 현장 확인
④ 확인결과 통보
⑤ 행정조치 (②부적정 통보 시 공사착공중지 및 계획변경 명령, ④부적합 통보 시 작업중지․사용중지 명령 및 시정지시)
5. 제출 서류 및 방법
-서류: 신청양식 및 유행․위험방지계획서 2부
-방법: 사업장 소재 관할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
-공정안전보고서 제도(PSM)-
1. 제도개요
산업사고 가능성이 큰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심사․확인 등을 통해 산업사고 예방
2. 제출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7개 업종 및 21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3. 제출시기․서류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공사착공 30일 전까지
- 신청양식 및 공정안전보고서 2부
4. 심사 및 확인절차
①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② 심사결과통보(1개월 이내)
③ 확인신청
④ 현장확인(②부적정 통0보 시 재제출 명령,⑤부적합 통보 시 변경 명령)
■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net) 자료실
TEL : 032-5100-500
※신청서류 등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