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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 장기전세주택(은평 5세대) 우선공급 확인서 발급 안내
◈ 신청자격
- 중소기업(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만 5년이상(이전 회사 근무경력 포함)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
* 업종은 첨부문서 확인(사업자등록증 상 업태는 제조 또는 서비스 여야하며, 종목은
첨부문서 상 파란색 셀에 종목만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및 등재이사는 신청불가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1.10.31)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 단독세대주(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본인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이 ①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 예외로 함
- 소득 및 자산보유 제한 조건 있음(공고문 참조)
◈ 확인서 신청접수기간 : ''11. 10. 31(월) 13:00 ~ ''11. 11. 30(수) 12:00
* 우편접수는 ''11.11.30(수) 오후 12:00까지 기업환경개선과 도착분에 한함
* 주말(토,일)은 근무하지 않음
◈ 확인서 신청방법
팩스(02-502-9847), 우편접수(427-724,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중앙동 2번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과)
◈ 구비서류(모집 공고일 2011년 10월 31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가, 나, 다 모두 해당서류 제출 *
가. 기본제출 서류
* 신청자 작성 서류
- 신청서(첨부양식, 표지포함) 1부
- 서약서(첨부양식) 1부
- 행정정보이용동의서(첨부양식) 1부
* 관련기관 발급 서류(''11.10.31 이후 발급만 인정)
- 주민등록등본 1부
나. 근속기간 확인용
* 신청자가 관련기관에서 발급, ''11.10.31.이후 발급만 인정
- 고용보험가입내역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중 택일하여 제출
(고용보험 www.ei.go.kr, 국민연금 www.nps.or.kr, 건강보험 www.nhic.or.kr 에서 발급)
다. 중소기업 여부, 업종 확인 서류(근무회사 총무과나 운영과, 회계팀에 요청)
- 1, 2, 3, 4 번 중 해당되는 사항 한가지만 선택하여 제출
- 현재 근무중인 회사 자료만 제출
1. 중소기업청에서 2011년도에 이미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확인방법 : 공공구매 종합정보 www.smpp.go.kr > 로그인(회원가입) > 중소기업 등록정보 >
중ㆍ소ㆍ소상공인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
*검색하여 확인한 결과 없는 경우, 발급이 않되므로 다른 방법 선택
2. 중소기업확인시스템에서 중소기업범위 확인결과 화면 출력(확인결과 : 중소기업 인 경우만)
* www.smeinfo.go.kr, 기업회원으로 가입 후 근무회사 결과 확인
3. 법인의 경우, ''10년도 세무조정계산서 내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주주명부
4. 근무회사 ''10년도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0년도 전체, 주주명부
* 세가지 모두 제출해야 함
◈ 공급물량 : 총 5세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과 02-509-6754
(통화가능 시간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 주택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1.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 장기전세주택(은평 5세대) 우선공급 확인서 발급 안내 2. 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 신청서 3. 지식서비스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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