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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부 “고용창출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안내
작성일: 2011-10-26 조회수: 6919
첨부파일:   고용창출사업 개요.hwp   사업계획서 서식.hwp

고용부 “고용창출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안내
  


고용노동부는 실업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또는 사업장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창출지원사업」을 운영중이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종류 (세부 사업내용: 별첨 참조)


 <1>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고용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2> 유망창업기업 고용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및 콘텐츠․소프트웨어 산업에 
      해당하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3>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고용하는경우 지원금 지급


  


2. 참여방법


 (1)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고용센터) ⇒ 사업 실시(근로자 채용 또는 시설 개선)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2) 제출기한: ‘11.10.31(월)까지


 (3) 접수: 직접방문 또는 우편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3. 제출서류 (별첨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4. 관련 설명회(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소재 사업장 대상) 개최


 (1) 일 시: 2011.10.24.(월) 14시 ~ 16시


 (2) 장 소: 서울고용센터(장교동 장교빌딩 소재)「취업희망마당(1층)」


    *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1번 출구에서 시청방향으로 도보 3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고용센터(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소재 사업장): (02) 2004-73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