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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괄여신한도 보증
작성일: 2012-01-10 조회수: 6619
첨부파일:   시행문(포괄여신한도보증).hwp

ㅁ 사업개요


업력 3년 이상으로 등급 B4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에 대해 포괄여신한도(Credit Line)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업력 3년 이상으로 등급 B4이상인 기업을 지원.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 신용도취약기업 등은 제외 합니다.
  - 보증한도는 규정 및 요령에 따르되, 본건 기보증 포함 30억원 이내 보증 지원. 보증종류는 대출보증 및 제2금융보증으로 운용하고 보증기간은 1년이내 입니다.


ㅁ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업력 3년 이상으로 등급 B4이상인 기업(대기업 제외)


지원제외대상
ㅇ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 신용도취약기업 등은 제외


ㅁ 지원조건 및 내용


ㅁ 신청기간 2012. 1. 9. ~ 2012. 1. 31.


지원조건내용
ㅇ 보증종류 : 대출보증 및 제2금융보증으로 운용
  - 지급보증의 보증은 제외


ㅇ 대상채무 : 운전자금(시설자금 제외)
  - 중소기업 유동성특별보증, B2B대출, 네트워크론, 외화대출 등은 제외 
  - 금융기관 특별출연 및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지원대상에 포함 운영 계획


ㅇ 보증상대처 :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등


ㅇ 보증방법 : 포괄근보증으로 운용
  - 보증금액과 보증기한이내에서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특정되지 않은 주채무과목을 일괄하여 신용보증


ㅇ 보증기간 : 1년 이내
  - 기일 도래시 포괄근보증으로 계속 운용할 경우 신규절차에 따라 처리
    ㆍ 포괄근보증은 조건변경이나 갱신보증으로 연장처리 불가


ㅇ 보증한도
  - 규정 및 요령에 따르되, 본건 기보증 포함 30억원 이내
    ㆍ 일반보증한도 대상보증으로 운용
    ㆍ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업(지식기반기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 70억원 이내 운용 가능


ㅇ 보증심사
  - 신용보증업무 관련 제규정에 따르되, 「보증심사방법운용기준」에서 정한 자금용도별 검토표 작성은 생략
    ㆍ 할인어음, 구매자금융, 무역금융 등에 대한 검토표 작성 생략
    ㆍ 한도거래내 건별보증으로 취급 가능


ㅇ 보증비율 : 85%
  - 타 기준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85% 초과 가능(수출ㆍ녹색ㆍ창업기업,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등의 경우 90% 적용)


ㅇ 보 증 료 : 「보증료 등 운용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계산기간 : 보증기한 + 90일(보증서 발급시 보증료 수납)


ㅇ 보증특약 
  - 협약보증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증특약 부여
  - 관계회사가 있는 경우 구매자금융의 오ㆍ남용 및 융통어음 거래의 방지 등을 위해 판매처ㆍ어음발행인을 특정하거나 배제하는 특약을 부여
 
신청방법
ㅇ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방문 


ㅁ 주관기관


신용보증기금
Tel : 1588-6565 http://www.kodit.co.kr/


첨부문서 : 시행문(포괄여신한도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