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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교대제 개편,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실업자를 신규채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건비 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사업별 자세한 지원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대상 ㅇ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 교대제 도입ㆍ확대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순횐제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할 것
ㅇ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 제조업 또는 일부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통근버스, 기숙사 설치 등의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할 것
ㅇ 유망창업기업고용 지원사업 - 신ㆍ재생에너지산업 또는 콘텐츠ㆍ소프트웨어산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창업 후 6개월 이상 2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ㅇ 전문인력채용 사업지원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제품ㆍ기술개발 또는 인사ㆍ경영분야 등의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ㅇ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할 것
신청기간 ㅇ 회차별 신청기간 - 1회차 : 2012. 1. 31 - 2회차 : 2012. 3. 31 - 3회차 : 2012. 4. 30 - 4회차 : 2012. 5. 31 - 5회차 : 2012. 7. 31 - 6회차 : 2012. 9. 30
업체선정 ㅇ 심 사 :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또는 민간위탁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ㅇ 발 표 : 승인 결정 이후 5일 이내 개별 통지
※ 사업계획서 심사ㆍ승인 : 매회차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 후 20일 이내
지원조건내용 ㅇ 사업기간 : 2012년 1월 ~ 2012년 12월(1년)
ㅇ 지원내용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ㆍ증가인원 1인당 720만원(교대제도입ㆍ확대는 연간 720~1.080만원을 1~2년간 지원) -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ㆍ고용환경개선을 위한 투자금액의 50%(5,000만원 한도) 및 증가인원 1인당 120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원 * 시설비용지원은 순고용 증가 인원수와 연계하여 차등지원 - 유망창업기업고용 지원사업 ㆍ새로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75% 한도, 최대 2명 한도) - 전문인력채용 사업지원 ㆍ새로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연간 1,08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75% 한도, 최대 3명 한도) -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ㆍ새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 한도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
신청방법 ㅇ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고용환경개선사업,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사업,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ㆍ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사업 ㆍ 접 수 처 : 노사발전재단
신청서류 ㅇ 각 사업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문의처 ㅇ 고용환경개선사업,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사업,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1350)
ㅇ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사업 - 노사발전재단(02-602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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