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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 1세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많은 기업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 등 가업승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바,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2005년부터 가업승계 세제개편을 정부·국회 등 각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1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확대되는 등 소기의 정책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 1월 1일부터는 가업상속 공제한도와 공제율을 각각 300억 원, 70%로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 시행되오니 기업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상속공제 확대(상속·증여세법 §18)
ㅇ 중소기업(매출액 1,500억 원 이하 중견기업) 가업상속재산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
① 공제율: 가업상속재산의 40% 70% ② 공제한도: 60~100억 원 100~300억 원 가업영위기간(10년 이상: 100억 원, 15년 이상: 15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①, ② 중 적은 금액 공제
- 고용요건: 상속 후 10년간 고용평균 1.0배(중견기업 1.2배) 이상 유지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TEL: 02-2124-3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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