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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베트남과 내년 1월1일부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인에 대해 14일 격리를 면제하는 특별입국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방문 기간이 14일 미만인 기업인과 동반가족은 출국 전 3∼5일 내 국내 의료기관이 발급한 음성확인서를 갖고 베트남에 입국한 뒤 이틀에 한 번씩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베트남으로 출장 계획이 있으신 조합원사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적용 대상 ㅇ (대상) 투자자, 전문가, 기업 관리자 등 외국인(한국인 또는 제3국민) 및 동반가족 ㅇ (체류목적 및 기간) 베트남 내 장기 근무 및 체류 목적 입국이 아닌 베트남 단기(14일 미만) 체류 예정자
2. 특별입국 절차 ㅇ 베트남 내 지방 성·시 인민위원회에 입국허가 신청<초청기업> ㅇ 베트남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 성·시 인민위원회 입국허가 공문을 첨부하여 비자 발급 신청<초청기업> ㅇ 주한베트남대사관에 공안부 비자사본, 신청양식 제출 후 비자 발급(출장기업) ㅇ 출국 전 3-5일 이내 관할 의료기관에서 PCR방식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 수령(출장기업) ㅇ 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시 및 별도 구분 통로 이용하여 숙소이동(출장기업) ㅇ 입국 후 숙소에서 코로나19 검사 및 음성 판정 이후 베트남 내 사전 승인 받은 업무 수행(출장기업)
3. 문 의 처 ㅇ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1566-8110, www.btsc.or.kr) ㅇ (비자) 주한베트남대사관 ((문의)02-725-2487/(방문 예약)02-732-4881)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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