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정 또는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ㆍ기술상의 문제 및 기술애로 해결을 목적으로,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기술전문가를 발굴하여 연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정부부담금: 75%(150만 원), 기업부담금: 25%(50만 원)
연계절차: (1) 기업 온라인 접수(기술연계플랫폼 http://techin.sanhak.net) (2) 연계기관에서 기업 방문하여 문제 분석 (3) 연계기관에서 최적의 전문가 발굴 후 기업에 복수 추천 (4) 기업에서 기술전문가 채택 (5) 3자 계약 체결 후 기술 문제 해결
신청기간: 사업비 소진시까지
문의처 (1)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기술협력과 042-481-4460 (2) 관리기관: 한국산학연합회 042-720-3326 (3) 연계기관: (주)비즈하스피탈 02-552-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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