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의 ACE산업*화를 위한 진흥시책을 담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산업법’)」이 오는 1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ACE산업: 공정과정이 자동화되고(Automatic), 청정하고(Clean), 쉽게(Easy) 개선된 산업 본 법률 및 하위법령은 그간 산발적으로 추진되어오던 각종 뿌리산업 지원시책을 종합하여 안정, 지속적 지원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배경으로 제정되었으며, 일본 또한‘90년대 소위 ‘잃어버린 10년’의 극복을 위해「모노쯔쿠리 기반기술진흥 기본법」및「모노쯔쿠리 기반기술 고도화법」을 제정하고 정부지원의 노력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본 법률은 全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법으로써, 뿌리산업의 정의 및 육성 정책의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효과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지원수단을 명시,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관련 기반조성을 위한 근거 조항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이사장 김동섭)과 중소기업청은 ‘뿌리산업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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