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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신규 고용창출 확대 등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을 현행 주 52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에서 휴일근로를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조합은 근로기준법 개정의 쟁점사항인 휴일근로를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긴급 의견을 요청하오니 조합원께서는 첨부 서식을 작성하시어 2월 7일(화)까지 우리 조합으로 제출(FAX : 02-784-5937, mhjung@koreamold.com)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휴일근로 개정관련 금형업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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