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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도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일: 2012-02-02 조회수: 6822
첨부파일:   (제2012-31호) 2012년도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hwp




과제구분



개발기간



지원금액



비  고




창업과제



최대 1년



2억원 한도



자유응모




성장과제



최대 1년



2억원 한도




재도약과제



신규과제 발굴



최대 3개월



1천5백만원 한도




R&D지원



최대 1년



2억원 한도

지식경제부에서는 잠재역량을 보유한 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2012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ㅁ 지원규모: 415.6억원


 ㅇ (창업과제) 220억원, (성장과제) 145.6억원, (재도약과제) 50억원


   * 향후 공고 예정 사업
     -2월 중 공고: 건강관리시스템 R&D 연계지원(300억원)
     -3월 중 공고: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과제(50억원) 앱 기술개발과제(70억원)  첫걸음기업 R&D 지원(300억원)


 2. 지원대상 및 분야


ㅁ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자유응모형 지원사업으로 신청대상 및 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ㅇ (창업과제)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창업 5년 이하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ㅇ (성장과제) 사업화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 5년 초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ㅇ (재도약과제) 창업 후 5년 초과기업 중 재도약 수요가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 재도약 수요기업: 지속성장을 해오던 기업이 후속 기술개발 아이템 부재 등으로 최근 성장 속도가 둔화된 기업


 3. 신청자격


ㅁ 기본 신청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ㅁ 과제별 신청자격


 ㅇ 창업과제: 창업 5년 이하의 중소기업

 ㅇ 성장과제: 창업 5년 초과 중소기업

 ㅇ (재도약과제) 창업 5년 초과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4. 지원금액 및 한도

 ㅇ 정부출연금: 총사업비의 75%이내 

 ㅇ 민간부담금: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5. 신청기간 및 신청한도

ㅁ 신청기간


 ㅇ 창업·성장과제: 2012년 2월13일(월)∼3월5일(월)


 ㅇ 재도약과제: 2012년 2월20일(월)∼3월12일(월)

ㅁ 신청방법: 온라인(http://www.smtech.go.kr)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6. 문의처

ㅁ 사업관련 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 콜센터 Tel: 1661-1357(내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