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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계획 공고
작성일: 2012-02-01 조회수: 6703
첨부파일:   2012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공고(안).hwp

중소기업청에서는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무역상 기술 장벽 해소 및 수출촉진을 도모하오니 기업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ㅇ 지원규모 : 100억원


 ㅇ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수출규모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40~60%(1개 인증당 최대 3,000 만원까지 지원)를 지원

  -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하며, 년 3회까지 선정 가능


  - 협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인증획득비용에 한하여 지원


□ 지원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다만,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08년 이후 지원 금액 150백만원 이상 또는 누적지원인증획득 수 20개 이상을 동 사업에 참여하여 획득한 기업. 단, 의료기기의 경우 누적지원인증획득 수에 관계없이 250백만원이상 지원 받은 기업


 ㅇ 수출중기육성 500-500프로젝트선정기업, 수출컨소시엄참여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우선선정


 ㅇ 지속탈락업체(당해연도 3회이상 탈락), 지방소재(서울, 경기, 인천 제외)기업 우대

□ 신청 구비서류


 ㅇ [별첨] 2012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업체 구비서류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ㅇ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


 ㅇ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