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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 그 배우자 및 자녀에게 전문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 저리로 대학학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기업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융자대상: 1세대당 자녀 수 제한없음 - 융자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대학 과정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ㆍ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ㆍ상병보상연금수급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ㆍ장해등급 1~9급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ㆍ5년 이상 장기 요양자(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중 총 요양일수 5년 이상인 자
ㅁ지원제외대상
ㅇ융자 신청일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 대학학자금 융자 신청을 이미 한 경우 또는 이중으로 학자금 융자 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 ㅇ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대학원 및 외국대학은 제외 ㅇ전국 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 등록자 ㅇ2011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연간 납부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ㅁ신청기간: 2012. 2. 13 ~ 2. 24
ㅁ지원조건내용
ㅇ융자재원: 2,025백만원 ㅇ선발인원(예정): 500명 내외 ㅇ최종선발: 2012. 2. 28.(화), 15:00이후 - 융자 신청금액이 융자재원을 초과할 경우 공단이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발함 ㆍ우선순위: 생활수준(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액) 및 재해정도(장해등급) ㅇ융자한도: 산재근로자 1세대당 1,000만원 범위내 실납부등록금 이내 - 거치기간(연 1%), 상환기간(연 3%) ㅇ융자기간: 거치기간(융자일 ~ 졸업 후 1년까지), 상환기간(4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ㅇ보증요건: 무담보(우리 공단의「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이용) ㅇ대행금융기관: 우리은행 ㅇ융자수속기간: 융자결정일부터 30일 이내
ㅁ문의: 근로복지공단 사업담당자(Tel: 1588-0075 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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