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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국가ㆍ전문분야ㆍ품목별 수출전문가 Pool을 구축하여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맞춤형으로 지도ㆍ자문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비용을 지원하는 ''2012년도 수출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기업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분야 및 대상 ㅁ수출Clinic: 내수기업 및 전년도 직수출실적 200만불이하 중소기업
ㅁFTA컨설팅: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만불이하 중소기업
2. 지원조건 및 내용
ㅁ신청기간: 2012. 2. 1(수) ~ 2012. 12. 31(예산소진시까지)
ㅁ지원규모: 4억원, 400업체 내외
구분 |
수출Clinic |
FTA컨설팅 |
자문내용 |
시장개척, 무역실무 등 수출애로상담 |
FTA 대응 전략 및 관세 환급 등 |
참여전문가 |
일반 수출전문가 |
관세사 등 FTA 전문가 |
지원한도 |
100만원 X 2회 |
150만원 X 2회 |
업체부담비율* |
10%(1회차), 30%(2회차) |
30%(각 회당) | * 자문약정 금액의 10~30%와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3.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수출컨설팅지원사업 www.es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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