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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거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담보능력이 미약한 영세업체의 무역금융 보증을 위한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시행하오니 기업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 경기도에 소재한「무역보험법」제8조의3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실적 500만 달러 이하인 기업
ㅇ 무역보험법 제8조의 3 - 제8조의3 (중소기업의 우대) 공사는 중소기업의 무역이나 그밖에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험요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제1호의 중소기업자의 무역을 대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ㅁ신청기간: 2012. 2월 ~ 12월(자금 소진 시까지)
ㅁ지원조건내용
ㅇ 지원종목(8종): 단기수출보험,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 선적 전/후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옵션프리미엄은 지원제외), 수출보증보험, 신뢰성보험, 수출네고보증 ㅇ 지원한도: 업체당 1백만원 이내
ㅁ신청방법: 가까운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또는 지사에 Fax 및 우편 신청
ㅁ신청서류: 수출보험료 지원 신청서1부,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1부(무역협회발급용), 한국무역협회(경기지역본부) 미가입 업체는 매출액 재무제표 1부, 통장사본 1부
ㅁ문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 사업담당자 (031-259-7600/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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