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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작성일: 2012-02-16 조회수: 6799
첨부파일:   2012년_투자연계_특허기술평가지원_공고문.hwp   2012년_투자연계_특허기술평가지원_신청서류서식.hwp



평가내용




기술 경쟁성



① 차별성




② 모방용이성(기술의 난이도)




③ 회피비용(회피설계비용)




④ 대체기술




⑤ 경쟁자에 미치는 영향




지재권 보호 안정성



① 한국, 미국, 일본, EU 관련 선행기술 조사
  (특허문헌 외 논문 등 기술문헌 포함)




② 보유 지재권의 권리무효 가능성


  (선행기술 조사 결과에 따른 무효여부 판단)




③ 지재권 권리범위의 적정성




실시기술의 他 지재권 침해 가능성



① 실시기술의 타 지재권 침해여부 조사




② 침해 회피 가능성
(회로설계, 크로스라이센싱 등을 통한 침해 회피 가능성)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심의 시 대상 중소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공인된 평가기관에 의한 특허기술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기업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창업투자회사* 단독신청 또는 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대상으로 검토 중인 중소기업) 공동신청
    * 신청대상 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 별도 자격제한은 없으며, 기타 국내 금융기관 및 엔젤투자조합을 포함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기술 보유 또는 특허기술 사업화 진행 중인 회사

ㅁ신청기간: 2012. 2. 15. 부터 연중 수시 접수(예산 소진시 까지)

ㅁ지원조건내용
 ㅇ특허청 지정 평가기관에서의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90%를 지원(VAT 별도)
  - 기술평가보고서 착수시 계약금으로 신청인이 본인 부담금(10%)을 평가기관에 제공하고, 보고서 완료시 나머지 금액(90%)을 한국발명진흥회가 평가기관에 제공
  - 국고지원금은 건당 최대 13.5백만원 한도
  - 전체 기술평가 소요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는 신청인 부담 


 ㅇ기술평가 내용






항목


* 기술평가는 특허청 지정 이하 9개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
  한국발명진흥회,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한국과학기술정보(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 한국화학융합시험(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ㅁ신청방법
 ㅇ온ㆍ오프라인으로 제출 
  - 온라인 제출: 신청서류 원본을 스캔(PDF 또는 JPG 파일)하여 E-mail 제출
    E-mail: djlee@kipa.org (제출 후 수신확인 전화 요망)
  - 오프라인 제출: 신청서류 원본을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ㅁ신청서류
 ㅇ신청서, 평가계획서 및 평가비용 견적서

ㅁ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회진흥팀 
  이동준 02-3459-2943 djlee@kipa.org 주한중 전문위원 02-3459-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