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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을 현행 주당 최대 68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휴일근로를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조합은 근로기준법 개정의 쟁점사항인 휴일근로를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코저 조합원께 긴급 설문을 요청하오니 첨부 서식을 작성하시어 2월 16일(목)까지 우리 조합으로 송부(FAX : 02-784-5937, mhjung@koreamold.com)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휴일근로 관련 설문조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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