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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는 국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시장수요에 맞춘 고부가가치 미래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5% 이상인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
ㅁ지원제외대상
ㅇ숙박 및 음식점업, 오락 및 문화업 등 일부 서비스업과 창업 1년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인 기업
ㅁ신청기간: 2012. 3. 5(월) ~ 2012. 4. 6(금)까지
ㅁ지원조건내용 ㅇ지원규모: 560억원으로 기술성 및 시장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약 280개 신규과제를 선정ㆍ지원
ㅇ지원조건: 총 사업비 75%이내에서 최대 2년간 5억원 한도에서 결정
ㅇ 지원내용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 (연간 2.5억원 이내)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ㅁ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연번 |
서식 명 |
제출방법 |
해당여부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 |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공 통 |
Part II |
* 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②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③ |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
④ |
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 |
⑤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⑥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⑦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해당시 |
⑧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2. 6. 1로 기재(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ㅁ문의: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1661-1357 / http://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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