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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그 배우자 및 자녀에게 전문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 저리로 대학학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융자대상: 1세대당 자녀 수 제한은 없음 - 융자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대학 과정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ㆍ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ㆍ상병보상연금수급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ㆍ장해등급 1~9급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ㆍ5년 이상 장기 요양자(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중 총 요양일수 5년 이상인 자
※ 대학 과정은 신청일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에 한함
ㅁ지원제외대상
ㅇ융자 신청일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 대학학자금 융자 신청을 이미 한 경우 또는 이중으로 학자금 융자 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 ㅇ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대학원 및 외국대학은 제외 ㅇ전국 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 등록자 ㅇ2011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연간 납부액이 30만원 이상 인 경우
ㅁ신청기간: 2012. 2. 28 ~ 3. 16
ㅁ지원조건내용
ㅇ융자재원: 1,655백만원
ㅇ선발인원(예정): 380명 내외
ㅇ최종선발: 2012. 3. 20.(화), 15:00 이후 - 융자 신청금액이 융자재원을 초과할 경우 공단이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발함 ㆍ우선순위: 생활수준(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액) 및 재해정도(장해등급)
ㅇ융자조건 - 융자한도: 산재근로자 1세대당 1,000만원 범위내 실납부등록금 이내 ㆍ거치기간(연 1%), 상환기간(연 3%) - 융자기간: 거치기간(융자일 ~ 졸업 후 1년까지), 상환기간(4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 보증요건: 무담보(우리 공단의「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이용) - 대행금융기관: 우리은행
ㅇ융자수속기간: 융자결정일부터 30일 이내
ㅁ신청방법
ㅇ접수처: 학교 또는 신청인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ㅁ신청서류
ㅇ 학자금융자신청서, 등록금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 11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산재근로자, 배우자 각 1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단, 2008년 이전 사망 유족은 제적등본) 각 1부
ㅇ 당해연도 2회 이상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생략(미성년자 제외)
ㅇ 해당 학기 등록금 고지서 및 영수증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 학교장 확인서(등록금내역)를 우선 제출하고, 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만 직전학기 등록금 납입영수증 으로 대체 제출(신청일 기준 재학증명서 첨부)
ㅁ문의: 근로복지공단 사업담당자(1588-0075 / 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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