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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중소기업이 공공연구기관(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보유 기술 이전을 통해 상용화ㆍ사업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산연협력과제 - 주관기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공동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산업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업종은 제외
ㅇ기업제안과제ㆍ해외기술이전과제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산업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업종은 제외
※ 제외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ㆍ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ㅁ예산내역 ㅇ지원규모: 50억원(신규 50억원)
ㅁ신청기간: 2012. 3.1(목) ~ 3. 30(금)
ㅁ지원조건내용 ㅇ지원내용 - 산연협력과제(10억원): 공공연구기관의 상용화되지 않은 특허 기술 이전을 통한 상용화ㆍ사업화에 소요되는 개발비 지원 ㆍ 주관기관은 기술이전 공공연구기관, 공동개발기관은 중소기업으로 R&D 수행 ㆍ 공공연구기관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기업제안과제(30억원) : 공공연구기관ㆍ기업 등의 특허 기술 이전을 통한 상용화ㆍ사업화에 소요되는 개발비 지원 ㆍ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기술이전한 공공연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으로 R&D 수행 - 해외기술이전과제(10억원) : 해외기술도입지원사업 지원과제 연계 및 해외 선진기업의 기술 이전을 통한 상용화ㆍ사업화에 소요되는 개발비 지원 ㆍ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이 속한 공공연구기관은 위탁 연구기관으로 R&D 수행
ㅇ지원조건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원칙으로 함
구 분 |
개발기간 및 금액 |
정부출연금 비중 |
비 고 |
산연협력과제 |
최대 2년, 5억원 |
75%이내 |
지정공모 |
기업제안과제 |
최대 1년, 2억원 |
75%이내 |
자유응모 |
해외기술이전과제 |
최대 1년, 2억원 |
75%이내 |
자유응모 |
ㅇ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20%를 납부 ㆍ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ㅁ신청방법 ㅇ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택 후, 내용입력,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 등록
ㅁ신청서류 ㅇ공 통 - 산연기술개발 사업계획서 ㆍ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용으로 구분) ㆍ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ㆍ 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산연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기술이전 계획서
ㅇ해당시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ㅁ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기R&D콜센터(1661-1357 내선2번 / www.kei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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