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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서는 최근 지속적인 국내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조달난의 숨통을 트이고, 연대보증인제도 개선에 선제적 대응 및 공제기금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하여 장기 가입자 우대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대출한도 확대와 공제부금 만기이자율 인상 등을 시행합니다.
- 다 음 -
1. 신용대출한도 확대 ㅇ 어음수표 대출: 부금잔액의 2∼4배 → 2∼5배 ㅇ 단기운영자금 대출: 부금잔액의 1∼2배 → 1∼3배 ※ 신용등급 5등급 이내인 가입자에 한하여 적용
2. 공제부금 만기이자율 인상 ㅇ 공제부금 만기이자율: 3.5% → 4.0% (0.5% 인상) ※ 공제부금 납부기간 종료 후 계약을 유지하면서 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
3. 시행시기: 2012. 3. 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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