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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이 업무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학습활동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지원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ㆍ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 운수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그 밖의 산업인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 ㆍ 사업주단체(대기업 등)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협력사․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학습조직화 조치를 위하여 컨소시엄형태로 신청하는 경우 지원
ㅇ지원요건 - 학습조직화 실시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조직화 조치를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1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2 *1 「고용보험법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2 대기업 등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중소기업(협력사,회원사)를 대상으로 학습조직화 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단체 - 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하지 않아야 함(접수 마감일 기준) - 지원기업은 지원유형별로 정부지원금에 상응하는 대응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아울러,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기업부담금과 사후지원금을 사전지원금 신청시 전용통장으로 입금해야 함. - 사업비는 전용통장(신한은행)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전용(클린)카드를 발급하여 지출하고 집행내역은 사업운영 지원금관리시스템 (http://card.hrdkorea.or.kr)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함. - 지원기업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기업학습네트워크 (www.bizhrd.net)내 중소기업 학습지원시스템에 가입하고, 학습일지 및 사업성과 등을 등재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야 함.
ㅁ지원제외대상 ㅇ과년도 지원기업 중 중도포기,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또는 지원 종료(졸업)기업 등 이전 년도에 학습조직화 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제외 - 다만, 자율적 학습조직화 실시기업(종료기업 중 추가 지원기업)은 지원
ㅇ학습조직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ㅁ신청기간: 2012. 3. 12(월) ~ 2012. 3. 23(금) 18:00
ㅁ업체선정
ㅇ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 산·학·연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공단 본부)ㆍ 지원기업, 지원유형 및 지원금 심의·확정 - (분과위원회) HRD 전문가 중심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 실시
ㅇ심사기준: 가점은 첨부파일 별표 2 참조
심사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비 고 |
CEO 의지 및 자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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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ceo)의 관심과 의지 |
40점 |
가점은
서류심사에
반영
(최대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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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 지원계획 |
3. 기업부담금 확보 및 지원 |
4. 학습조 구성 선발 및 학습공간 확보 지원 계획 |
5.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한 노력 및 지원계획(전용통장ㆍ카드, 기업학습지원시스템 운영 등) |
6. 사업수행의 적극성(학습조 출범식,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 |
목표의 타당성 |
7. 기업의 역량(교육훈련, 인적자원개발, 사내학습 제도등) |
30점 |
8. 유형별 운영계획 |
9. 성과창출 계획 |
10. 사업성과 우수자에 대한 지원계획 |
지원의 필요성 |
11. 참여배경 및 목적 |
15점 |
12. 기업경영 전략과의 연계 |
13. 정부지원의 필요성 |
활용 및 전파 가능성 |
14. 창출된 지식의 활용계획 |
15점 |
15. 연차적 사업정착 계획 |
16. 지역내 사업 미 참여기업에 대한 전파계획 |
ㅇ심사방법 - 신규기업 ㆍ 서류심사: 분과위원회에서 신청기업의 의지, 목표,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공단 본부) ㆍ 예산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사업목표 등을 고려 130% 내외로 현장심사 대상기업 선정 ㆍ 현장심사: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CEO의 사업에 대한 의지, 사업수행 역량 등을 현장 확인(지부·지사) ㆍ심사기준은 기업의(CEO)의지, 목표의 타당성, 지원의 필요성, 활용 및 전파가능성에 대해 심사 실시 - 계속기업 ㆍ 필수유형인 학습조활동 및 학습네트워크와 우선지원유형인 우수학습활동은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외부전문가 지원유형은 서류심사 결과로 최종 확정 - 자율적 실시기업(종료기업 중 추가지원 기업) ㆍ 서류심사(신규기업)와 전년도 성과평가(계속기업)에 따라 선정
ㅇ지원기업 선정(신규기업) - 계속기업 지원규모 및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서류심사(50%)와 현장심사(50%) 결과에 근거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ㆍ 예비기업을 선정하여 중도포기 시 순위에 따라 추가 지원
ㅁ지원조건내용 ㅇ지원내용 - 필수유형인 학습조 활동 및 학습네트워크 지원과 선택유형인 우수학습활동, 외부전문가 지원 등 4개 유형 ㆍ 단, 외부전문가 지원유형은 1회(1년)만 지원 - 종료기업 중 추가 지원하는 『자율적 학습조직화 실시기업』은 학습네트워크(50만원), 우수학습활동(100만원)에 한하여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지원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 ㆍ 당해연도 사업성과 평가 후 차기년도 계속지원 또는 지원중단 결정 ㆍ 성과평가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학습조 활동 운영비 상향지원과 하위기업에 대해서는 학습조 운영수 축소 및 지원금 하향 지원 - 3년차 계속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3년간 성과평가를 실시 우수기업에 대한 최대 3년간 추가지원(‘13년부터 실시)
ㅇ지원금 지급 - 사업비는 정부지원금(70%)와 기업부담금(30%)로 구성되며 부가세는 별도 기업에서 부담하여 함. - 사업시작 전 지급하는 사전 지원금(70%)과 사업종료 후 정산 지급하는 사후 지원금으로(30%)구분 지급
ㅇ지원제한 및 지원금 회수 - 사업 포기 등 사업을 중단시: 사유발생 시점 기준으로 회수 - 지원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ㆍ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 반환 ㆍ 부정행위 등에 따른 지원제한: 세부내용 별표3) 참조
ㅇ사업설명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별표4)
ㅇ기타 행정사항 - 신청기업은 지원대상 및 제외업종, 사업목적, 세부 지원유형, 기업부담금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지원기업으로 선정이후에는 사업수행 역량 및 성과제고를 위해 공단에서 주관하는 CEO, 학습리더, 학습조장 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지원기업은 공단 주관 성과경진대회에 참가하고, 기업의 사례공유를 통한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전국대회에는 참가여부에 관계없이 의무 참석하여야 함. - 지원기업으로 선정 후 중도포기 시 향후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ㅁ신청방법
ㅇ우편 또는 방문접수 - 학습조직화 사업수행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ㆍ 신규기업: 별표4) 관할구역의 지부ㆍ지사에 신청 ㆍ 계속기업: 기존 지부ㆍ지사 또는 별표4) 관할구역에 신청
ㅁ신청서류
ㅇ한글파일로 15p 이내, 붙임서류는 제외, 저장매체 별도 제출
ㅇ신규기업 - 참여 신청서 1부(붙임1) - 사업실시 기본계획서 1부(붙임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약서 1부(붙임6) - 노사협의서 1부(붙임7) - 우대사항 증빙서류 1부 - 기타 증빙서류 등
ㅇ계속기업 - 참여 신청서 1부 - 사업실시 세부계획서 1부(붙임3)
ㅇ자율적 학습조직화 실시기업(종료기업 중 추가지원 기업) - 참여 신청서 1부 - 사업실시 계획서 1부(붙임4)
ㅇ컨소시엄 운영기관 - 참여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붙임5)
ㅁ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팀 (02-3274-9675 / http://www.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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