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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기업 및 전문가 공모
작성일: 2012-03-12 조회수: 6879
첨부파일:   붙임1-1 체계적 현장훈련 사업공고문(홈페이지).hwp   붙임1-2 체계적 현장훈련 전문가 모집 공고문(홈페이지).hwp   붙임2-1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기업 신청서 양식.hwp   붙임2-2 체계적 현장훈련 전문가 신청서 양식.hwp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중소기업이 업무 관련지식, 경험, 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척ㆍ확산토록 학습활동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현장훈련 지원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300명 이하, 그 밖의 산업 100명 이하인 기업
    ㆍ대기업․사업주단체(운영기관)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협력사․회원사(참여기업)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신청하는 경우 지원(컨소시엄형)
  -  정부시책 참여 또는 유관사업 참여기업에 가점 부여
    ㆍ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기업, 직업능력개발대상 및 직업 능력의 달 포상기업, 사회적기업, 고용창출우수기업,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업체, 학습조직화사업 참여업체, 공단 HRD진단 및 컨설팅 참여업체


 ㅇ현장훈련 전문가 
  - 직업능력개발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경영지도사 수준의 자격취득자
  -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직업능력개발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분야의 연구,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직업능력개발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분야의 연구,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전문(산업)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직업능력개발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분야의 연구,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
  - 10년 이상 직업능력개발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분야의 연구,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

ㅁ지원제외대상

 ㅇ지원제외 대상업종
  -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비영리 사업자(사업주단체는 제외)
  - 숙박업(콘도미니엄업 제외),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의료)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사업주단체는 제외), 국제 및 외국기관, 기타 개인서비스업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종,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종
  -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ㅁ신청기간

 ㅇ현장훈련 지원기업,전문가 : 2012년 3월 9일(금) ~ 3월 28일(수)

ㅁ지원조건내용

 ㅇ현장훈련 지원기업 
  - 사업 규모: 300개 기업 지원  
  - 지원방법: 담당자 및 트레이너 교육, 직무분석 및 모듈개발, 현장훈련 실시 및 평가, 외부전문가 자문 등의 소요비용 지원
  - 지원금: 기업당 700만원 한도
    ㆍ지원금 지급: 훈련계획 승인 시 사전지원금(70%) 지급 및 사업종료 후(30%) 지급
    ㆍ기업부담금: 인쇄비, 교재구입비, 외부전문가 자문료에 한하여 소요비용의 20% 
       이상 대응투자
  - 지원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 지원요건
    ㆍ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하지 않아야 함(접수마감일 기준)
    ㆍ체계적 현장훈련 실시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ㆍ지정된 지원항목에 정부지원금에 상응하는 기업의 대응투자가 있어야 함.


 ㅇ현장훈련 전문가
  - 모집인원: 00명
  - 지원기업에 실시한 자문에 따른 자문료 지급
    ㆍ지원한도: 1일 40만원, 기업당 200만원 한도 내 정부지원
    ㆍ지급방법: 지원기업과 협약체결 내용에 따라 지원기업이 지급

ㅁ신청방법
 ㅇ현장훈련 지원기업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접수처: 소재지 관할지역본부ㆍ지사에 접수(자세한 접수처 사항은 하단 문의처 참조)


 ㅇ현장훈련 전문가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 및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팀(02-3271-9373)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공덕동 370-4)

ㅁ신청서류
 ㅇ현장훈련 지원기업
  -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2부
  - 붙임서류 각 2부(체계적 현장훈련 사업수행 계획서,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우대사항 증빙서류)
  - 신청서류 파일(참여신청서 및 사업수행 계획서): CD 또는 USB로 제출


 ㅇ현장훈련 전문가 
  - 체계적 현장훈련 전문가 참여신청서 및 붙임서류 1부
  - 신청서류 파일(증빙서류 제외) : CD 또는 USB로 제출

ㅁ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팀(02-3271-9354, 9355 / http://www.hrd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