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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 국내 인증획득 지원사업
작성일: 2012-03-26 조회수: 6839
첨부파일:   [첨부1]국내인증획득지원사업_공고문(0).hwp   [첨부2]국내인증획득지원사업_관련서식(0).hwp



지원금액



총지원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평기비용 및 확인수수료



최대 70만 원 한도




NEP, NET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총 소요비용의 70% 범위 내 
(500만 원 한도)




GS, 조달우수제품, 성능인증 Q마크, 환경마크, GR, GD, KS, KC마크, K마크, 녹색인증, HACCP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총 소요비용의 70% 범위 내 
(400만 원 한도)



비전, 유망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




【인천시 자금】



【인천시 자금】



【서구 자금】




지원금액



지원 업체수에 따라 2,500만 원까지 지원



지원 업체수에 따라 
2,000만 원까지 지원



지원 업체수에 따라 
1,500만 원까지 지원




특이사항



※ 2012. 3/4분기까지는 사업비를 구분하여 운영하며, 이후에는 기업 (비전, 유망, 일반) 구분 없이 선착순 지원



- 서구 업체만 지원 가능 
- 자금 소진시 인천시 자금으로 지원 가능하나 선착순 접수에 한함.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인천에 위치한 기술 및 품질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취득 가능한 모든 제품인증 획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인천시 지정 비전, 유망 중소기업
 ㅇ일반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100억 미만인 기업
  -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

 ㅇ공고일 기준 인증진행중인 업체도 접수가능하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ㅁ지원제외대상

 ㅇ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기업
 ㅇ유흥ㆍ향락업, 숙박ㆍ음식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ㅇ지원신청내용과 동일한 제품 및 인증으로 타 기관과 중복 선정된 기업
 ㅇ휴ㆍ폐업 중인 중소기업

ㅁ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ㅁ지원조건내용
 ㅇ사업비: 금 60,000,000원
  -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음.






구분


ㅇ 지원인증 내용





인증구분


ㅁ신청방법

 ㅇ방문접수: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사업부 경영지원팀(032-260-0228)

ㅁ신청서류

 ㅇ신청서 등 인천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iba.or.kr) 사업공고 게시판(경영지원) 참조

ㅁ문의: 인천경제통상진흥원 경영지원팀 (032-260-0228 / http://www.ibs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