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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영자총협회는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미취업 청년층에는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미취업 청년을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5개월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인턴기업: 인천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경영이 견실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 1개월내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은 신청 불가 ※ 인턴 근무기간 만료 후 정규직 채용계획, 채용조건이 우수한 기업, 제조업체에 우선권 부여
ㅇ인턴대상: 관내 거주 만35세 이하 미취업 청년
ㅁ지원제외대상
ㅇ인턴기업 - 신청일 이전 1개월 내 감원사실이 있는 기업 - 3개월 미만의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 - 학원 ,숙박ㆍ음식업종(호텔, 휴양콘도 제외) - 공공기관, 공기업 - 산업현장이 없는 기업체 - 기타 인턴연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ㅇ인턴대상 - 대학재학생 및 병역 특례자 (병역특례 채용 일부터 지원금 지급 불가) - 인천시의 알선을 받기 이전에 인턴 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자 - 채용 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자 등
ㅁ신청기간: 2012. 3.15 ~ 2012. 4. 2
ㅁ지원조건내용
ㅇ인턴기간: 채용일로부터 5개월
ㅇ근무형태: 주40시간 5개월간 인턴근무
ㅇ지원내용 - 인턴근무기간: 월 96만원씩 최장 5개월 지원 ※ 인턴근무자 급여 135만원 이상 지급 시 - 인턴근무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시: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추가지원 ※ 정규직 전환 후 3개월 이상 근무 시
ㅁ신청방법
ㅇ인턴희망자 - 인천광역시 청년인턴십(기업부문)프로그램 홈페이지(http://young.inef.or.kr)를 통해 개인참여신청
ㅇ인턴채용 희망기업 (사업장) - 인턴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턴채용신청서[서식2]를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고용보험가입자명부와 함께 인천광역시(인천경총)에 제출 - 대상기업이 본사와 지사(또는 공장)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각 고용 보험 적용 사업장 단위로 신청
ㅁ신청서류
ㅇ인턴채용 희망기업 (사업장) - 인턴채용신청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ㅁ문의: 인천경영자총협회 고용창출팀(담당: 손인경 대리) Tel 032-260-3669 Fax 032-428-8046, 8050 E-Mail son81@in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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