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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에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확보와 경영혁신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진단ㆍ지도 등을 실시하여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해소해 드립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소재하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기업 - 제조업 및 제조 관련 서비스업 영위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ㅁ지원제외대상
ㅇ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2011년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기 참여하였거나 컨설팅이 진행 중인 중소기업 ㅇ부천시 지방세 체납 중소기업(단, 납부시 가능)
ㅁ신청기간: 2012. 02. 20 ~ 03. 19(1개월간)
ㅁ지원조건내용
ㅇ지원업체: 10개업체
ㅇ지원예산: 50백만원 - 부천시지원금: 업체당 5백만원(사업비의 약75%) VAT포함 - 기업체부담금: 잔여사업비 약2백만원 (사업비의 약25%) VAT포함 ※ 총 컨설팅 비용은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과제에 따른 중소기업과 컨설팅사간 자율결정
ㅁ신청방법
ㅇ접수처: 부천시청 기업지원과 기술지원팀(9층)
ㅁ신청서류
ㅇ신청서 1부. ㅇ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평가자료 목록표 1부. ㅇ해당 관련서류 사본 1부 (벤처기업, 장애인고용업체, 부천시품질우수상품지정업체, 산업재산권, 경기도유망중소기업, 품질인증규격) ㅇ2012년 3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확인서 1부.
ㅁ문의: 부천시 기업지원과 조병운 주무관(032-625-2751 /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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