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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 산업구조 고도화 자금(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
작성일: 2012-03-15 조회수: 7072
첨부파일:   2012산업구조고도화사업공고문(인터넷게재용).hwp



서 류 명




공통서류




①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소정양식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 개인사업자일 경우 반드시 일반재무제표 증명원 발행
④ 개인정보수집․제공․이용 동의서 1부




지식산업센터건설



① 지식산업센터설립승인서 또는 공단입주계약서 사본 1부
② 건축자금의 경우
 - 건축허가서 사본, 토지가 자기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토지매입의 경우
 -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토지매입관련증빙서류(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검인매매계약서 등) 1부
④ 건축공사계약서, 설계도면 각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벤처창업자금



① 공통서류 2부씩
② 벤처입증서류 사본 2부
③ 시설자금의 경우
 - 구입시설 견적서(계약서), 카탈로그(또는 도면) 사본 각 2부




태양광발전사업지원



① 발전사업 허가증 사본 1부
② RPS 사업자 선정서 사본 1부
③ 시공업체 계약서 사본 1부
④ 구입시설 카탈로그(또는 도면) 사본 1부
⑤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공장건축면적 500㎡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용도: 공장, 제조소) 및 임대차계약서)



지원사업



지원규모



대출금리



업체당융자한도



상환기간




산업기반조성자금



지식산업센터건설



450



대출금리 3.0%



200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분양완료(100%) 중선도래




사업기반구축자금



벤처창업



50



      7



 



8년(3년 거치 5년분할상환)




 



운전자금



 



3



5년(2년 거치 3년분할상환)




태양광발전사업지원



5



8년(3년 거치 5년분할상환)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500억 원의 산업구조 고도화 자금을 융자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중소기업

ㅁ지원제외대상

 ㅇ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
 ㅇ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은 제외)
 ㅇ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 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ㅇ다음 사유가 발생한 업체로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신청인이 제출서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심사결과 당해연도에 융자지원 대상 업체에서 제외된 경우
 ㅇ휴․폐업 중인 기업
 ㅇ중고 시설 및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기업
 ㅇ대출 추천일로 부터 1년간 대출실행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
 ㅇ2개 사업 지원 시 지원한도액이 높은 사업의 금액 이내로 제한
    (융자추천일 현재 대출금 합계 기준)
 ㅇ신청일 현재 지원받은 정책자금 잔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은 제외)
 ㅇ벤처창업은 운전자금만 따로 신청가능

ㅁ예산내역

 ㅇ지원규모: 500억원

ㅁ신청기간: 2012. 3. 14 ~ 자금 소진시까지


※ 단, 지식산업센터 건설 지원사업은 공고일로부터 10일






구분


※ 단위: 억 원
※ 산업기반조성자금(지식산업센터 건설)은 사업시행자에게 융자 지원


 ㅇ신청일 현재 업종 구조고도화자금(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및 산업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총액(대출잔액기준)이 지원한도액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은 제외) 
 ㅇ대출 유효기간은 자금지원 결정일로 부터 6월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로 연장가능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은 1년 연장가능) 
 ㅇ백만 원 미만의 금액은 지원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최저 지원금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함.

ㅁ신청방법

 ㅇ접수처: 인천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 사업관리부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36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10층

ㅁ신청서류






구 분


ㅁ문의: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사업관리부(032-260-0227, 0240, 0221 / http://www.ibs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