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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유통바이어 및 구매담당자들과의 상담회를 개최하는 단체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앙회
ㅇ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관련 비영리 업종 단체 및 기타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단체
ㅇ성장유망품목 및 신기술적용제품 등 우수 중기제품의 전방위적 판로개척 구매 상담회를 개최할 중소기업 관련단체 및 조합 등을 지원
ㅇ기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구매상담회 관련 사업
ㅁ신청기간: 3월 29일(목) ~ 4월 10일(화), 13일간
ㅁ업체선정 ㅇ선정심사 - 1차 서류심사(신청자격, 개최능력 등) 기본요건 평가 - 2차 종합심사(상담예정품목의 상품성, 최근 개최실적 등) 평가
ㅇ2차 종합심사 - 일시 및 장소: 2012. 4월 중(신청한 업체에 한하여 추후 공지) - 1차 서류심사 결과(신청자격, 개최능력 등)를 통과한 지원 단체의 종합심사 *종합심사는 지원 단체의 프리젠테이션과 질의응답으로 진행 - 기 제출된 구매상담회 사업계획서 평가 후, 미흡 시 지원 단체의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판단 ㆍ신청단체별 시간배정: 15분 이내(7분 설명, 8분 질의응답) - 항목별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순위에서 5개 내외의 지원대상자 선정 *합산 시 평가점수 중 최대ㆍ최소 제외
ㅇ지원대상 선정: 2차 종합심사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 *타 정부기관(지식경제부 등)으로 부터 구매상담회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제외(중복지원 배제)
ㅇ심사 참고기준(심사항목 외 검토사항) - 성장유망품목 및 신기술적용제품, 전통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 - 참가 주 대상이 국내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참가하는 구매상담회 - 타 기관(정부)에서 지원된 구매상담회는 제외(중복지원 배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되지 않으나 차 순위로 평가 - 구매상담회 규모(참여 업체수, 참여바이어 수, 상담장 면적), 상담회 개최경험(개최회차수, 상담ㆍ전시회 포함) 등을 고려하여 지원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구매상담회 선정 - 신청자(주최단체)의 실질적인 행사주관 여부
ㅁ지원조건내용 ㅇ상담장 임차료, 상담장 설치비, 홍보비, 바이어 모집 등 총 소요사업비의 70% 이내(단체별 약 30,000천 원)
ㅁ신청방법
ㅇ1차 온라인 접수 - 마케팅정보시스템(http://www.bizfinder.go.kr) → 구매상담회 → 구매상담회 개최지원 → 상담회 참가신청
ㅇ 2차 이메일 접수 (첨부양식 작성 후 제출) - E-mail : mini@sbdc.co.kr
ㅁ신청서류: 신청서 등 ㅁ문의: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팀(담당: 한상민 과장) Tel 02-6678-9313 E-Mail mini@sbd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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