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공고하였으니 조합원사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사업개요
사람이 건강관리를 통해 성장하고, 수명이 연장(평균 17년) 되듯이, 기업 중심의 종합병원식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초 체질을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여 생존율을 제고하기 위함
신청대상 및 신청, 접수
가) 신청대상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진단신청일 현재, 창업 후 2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또는 기업성장통(痛)을 겪고 있는 기업. 단,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 기업건강 진단신청 제한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2012년에는 뿌리산업 영위 소기업(상시근로자수 50인 이하), 전략산업 창업기업(업력 7년 미만) 우선지원
나) 신청 및 접수
기업건강 진단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별지 서식의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의 진단기관에 상담, 신청
-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또는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에 건강진단을 신청하는 기업은 진단신청일 현재, 신용보증 또는 기술보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기업건강 관리가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 진단기관에서 기업건강진단 신청 및 접수
다) 신청 및 접수기간
신청기간 : 2012. 4월~10월중 매월 1~10일
접수처 : 사업장 소재 지방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