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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산업현장에 맞는 중간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와 전문대학간 연계교육과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신청자격: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 연계 사업단 - 참여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 3호의 특성화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4호의 전문대학 ㆍ신규사업단은 특성화고와 전문대간 2:1이내의 단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ㆍ기존 사업단(15개) 참여학교 및 마이스터고는 참여 제외(다만, 산학연계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는 신청 가능하나 사업 참여학생은 제외) - 참여기업: 비영리법인(학교법인 등)을 제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ㆍ참여기업은 공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 참여 가능
ㅁ신청기간: 2012. 4. 9(월) ~ 26(목) 18:00까지
ㅁ업체선정
ㅇ현장실태조사: 2012. 5. 2 ~ 11(8일간) - 지방중기청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실태조사 팀이 학생에 대한 참여의지 등 사업 참여 제반여건 등을 조사
ㅇ발표심사 및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2012. 5. 16(수) ~ 18(금) - 각 사업단별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선정평가위원회가 평가·심의 *발표심사는 사업단별 40분 이내로 사업단장 포함 3인 이내 참석
ㅇ지원대상 선정 발표: 2012. 5. 31(목) 예정 - 평가결과, 기존사업단 현황, 사업별․지역별 특성, 신청학교, 인력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
※ 평가 및 선정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발표순서 등 세부 일정은 신청 사업단에 대해 개별 통보
ㅁ지원조건내용
ㅇ사업개요 - 「기술사관육성사업」은 특성화고와 전문대학간 연계 교육과정을 통해 기술 및 산업의 융ㆍ복합화, 고도화된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임.
ㅇ지원금액: 사업단별 3.5억원 내외
ㅇ선정규모: 3개 내외 사업단
ㅁ신청방법
ㅇ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중소기업인력양성(http://idt.smba.go.kr) → 회원가입 후 사이트 좌측의 [기술사관육성]사업신청 클릭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익스콘벤처빌딩 3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인재양성부
ㅁ신청서류: 사업계획서
ㅁ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인재양성부 (02-3787-0601 http://www.ti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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