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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에서는 창립 50주년(2012. 6. 21)을 맞이하여 지난 50년 동안 무역진흥, 투자유치 및 해외투자진출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포상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KOTRA 창립 등 공사 발전 및 위상제고에 공이 있는 자 - 중소기업 및 대기업 임직원 - 해외바이어 - 유관기관 관계자 등
ㅇ한국기업의 수출증진을 통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자 - 중소기업 및 대기업 임직원 - 해외바이어 - 유관기관 관계자 등
ㅇ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하여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 유관기관 관계자 등
ㅇ해외투자진출을 통해 국제경쟁력 제고 및 수출증대에 기여한 자 - 해외진출 기업 임직원 - 유관기관 관계자 등
ㅁ지원제외대상
ㅇ포상금지기간 및 추천제한 - 재포상 금지기간: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2년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시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추천제한 - 일반국민 포상 ㆍ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ㆍ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ㆍ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ㆍ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공무원 포상 ㆍ 재직공무원 ㆍ 퇴직공무원
ㅁ신청기간: 2012. 3. 23(금) ~ 4. 2(월)
ㅁ업체선정
ㅇ심사방법 - KOTRA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추천)인 및 유공자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지식경제부 공적심사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포상대상자 선정 - 범죄․수사경력 및 산재율․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사회적 물의야기 여부 등의 조사 및 지식경제부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검증 실시 ※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아 실시
ㅇ심사항목 - 2012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거 정부포상 심사지표 중 공통심사지표와 특성지표에 따라 공적심사를 실시 - 포상심사 지표 : 공통지표 40% + 특성지표 60%
ㅁ지원조건내용
ㅇ포상의 종류 및 대상
구 분 |
종 류 |
수공기간 |
대 상 |
KOTRA 창립 50주년
유공자 |
ㅇ 훈장
ㅇ 산업포장
ㅇ 대통령표창
ㅇ 국무총리표창
ㅇ 지식경제부장관표창
ㅇ KOTRA사장표창 |
ㅇ 15년 이상
ㅇ 10년 이상
ㅇ 5년 이상
ㅇ 5년 이상
ㅇ 3년 이상
ㅇ 3년 이상 |
ㅇ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ㅇ 해외바이어 ㅇ 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ㅇ 유관기관 관계자 ㅇ KOTRA 임직원 |
ㅁ문의: KOTRA 인재경영실 포상담당자 Tel: 02-3460-7033/7037 E-Mail: insa@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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