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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전년도 수출실적 5백만 달러 이하의 중소기업 대상으로 업체당 연간 2백만 원까지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서울시에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이하 중소기업
ㅁ예산내역
ㅇ총 450백만원 - 100만불이하 수출기업 180백만원, 100만불초과 수출기업 270백만원
ㅁ신청기간: 2012년 3월 ~ 12월(사업비 소진시까지)
ㅁ지원조건내용
ㅇ종 목 - 단기수출보험, 중소기업Plus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Nego) ㅇ업체당 연간 200만원 한도내 지원
ㅁ신청방법
ㅇ방문, 우편, Fax 접수 -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Fax: 02-6234-1410) - 서울지사 (Fax: 02-551-0487)
ㅁ신청서류 ㅇ지원신청서 1부 ㅇ수출자 은행 원화계좌 사본 1부 ㅇ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전년도 수출실적증명(무역협회 또는 거래은행발급 수출실적증명서) 1부
ㅁ문의: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업담당자 (02-399-6736 / http://www.k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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