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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는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뿌리산업 영위 1․2․3차 협력사 기술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2012년도 뿌리산업 기술협력 강화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뿌리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종합 지원함으로써 대기업 완성품의 품질 제고와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도모 * 뿌리산업: 주조, 금형, 표면처리, 용접, 열처리, 소성가공
ㅇ대․중소기업간 인력 및 기술교류 등의 지원을 대기업 등의 1차 및 2차 이하 협력사로 확대하여 뿌리산업 분야 동반성장 협력기반 마련
2. 지원내용
ㅇ(기술지도) 대기업 전문인력과 뿌리산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통해 맞춤형 기술지도 실시
ㅇ(기술교육)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뿌리산업 분야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맞춤형 기술교육 실시
ㅇ(일자리창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뿌리산업 분야 교육을 실시하여 신규 인력이 필요한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에 채용 알선
3. 지원대상
ㅇ위탁기업(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 가능)이 핵심 파트너로 육성할 뿌리산업 영위 1․2․3차 협력사가 지원대상이며, 협력사의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함.
ㅇ대기업이 컨소시엄(1․2․3차 협력사)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뿌리산업 관련 협단체 및 지방 중소기업청 등도 신청 가능 - 1~3차 협력사 구성비는 업종 특성, 위탁기업의 협력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업이 자유롭게 구성 - 다만, 사업 목적상 대기업이 1차 협력사만을 지원대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2차 이하 협력사 비율이 높을수록 우선 지원 예정
4. 신청방법
ㅇ접수기간: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 까지 접수)
ㅇ접수방법: 사업계획서 및 협력사 기술지도 신청서 작성 후 우편,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 접수
ㅇ접 수 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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