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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 국내 부품ㆍ소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부품ㆍ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부품ㆍ소재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주관기관 - 부품ㆍ소재기술개발 신청자는 중소, 중견 및 대기업 등 영리기업으로서 외부기관에서 투자(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 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함. -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어야 함. ㆍ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ㅇ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수요기업 혹은 부품소재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 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사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도 사업 참여 가능함.
ㅇ지원대상(자유공모) - 세계적인 조달 참여(시장경쟁우위 및 시장창출)가 유망하고, 무역역조개선효과가 큰 부품 소재의 기술 - 단기간내 기술자립화가 가능한 핵심 소재 부품 기술
ㅁ신청기간
ㅇ전산 등록기간: 2012. 4. 16(월) ~ 5. 14(월) 18:00까지 ㅇ신청서 제출기간: 2012. 5. 1(화) ~ 5.15(화)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ㅁ업체선정
ㅇ기업(또는 컨소시엄)이 제안한 과제에 대해 1차로 기술성 평가를 하고, 이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2차로 사업성 평가(투자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
ㅁ지원조건내용
ㅇ지원분야 - 지원과제 유형: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등 2가지 지원 과제 유형 중 1개이상은 반드시 선택 ① 신뢰성 확보 - 개발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뢰성 확보 계획(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방법, 일정, 규격 등)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고, 신뢰성 평가 센터(문의처 참조)를 1차년도부터 수행기관으로 필수적으로 참여 - 기술성 평가시 신뢰성 목표를 잠정 확정하고, 1차년도 중간평가시 신뢰성 목표 및 평가기준을 마련 후, 기술개발종료시 신뢰성인증서(신뢰성 평가 센터 발급)를 전담기관으로 제출(의무사항) ② 수요기업 테스트 - 부품 소재의 판로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시 수요기업 테스트 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고 수요기업을 수행기관으로 1차년도부터 필수적으로 참여 - 사업계획서 제출시 수업기업이 기술개발 결과물을 테스트하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하고, 기술개발종료시 수요기업이 작성한 테스트 결과 보고서(보고서 제출 불가시 테스트 확인서) 제출(의무사항) ㆍ수요기업은 과제별 년차별 총사업비의 1%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
ㅇ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
신뢰성 확보 |
수요기업테스트 |
7억원 이내/년 |
2억원 추가 지원 |
1억원 추가 지원 |
지원기간 |
3년 이내 |
※ 추가 지원 금액(2억원, 1억원)은 연간 금액이 아니라, 지원기간동안 추가 지원가능한 총금액임
ㅇ지원형태: 정부출연금(무담보ㆍ무보증ㆍ무이자) 지원
ㅇ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기업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개 |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대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ㅇ민간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지원유형이 수요기업테스트의 경우, 수요기업은 과제별 년차별 총사업비의 1%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ㅇ기술료 징수 - 실시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전담기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이때 주관기관은 기술료 납부시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인 아래의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으로 납부
실시기업 유형 |
경상기술료 등 |
대기업 |
착수기본료1) 및 매출액의 5% |
중견기업 |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75%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2.5% |
1) ‘착수기본료’: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10%
ㅇ민간 투자기관의 투자자금 유치 -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일반적으로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투자를 유치해야 함)하는 투자를 유치하여야 함. ㅇ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ㆍ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ㆍ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ㆍ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ㆍ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ㆍ또한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인터넷 공고 참조)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는 신규직원 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의 인건비도 현금으로 산정이 가능함.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이 경우 과제 신청시 연구개발 서비스 신고증을 제출한 기업에 한해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ㅇ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중소ㆍ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ㆍ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ㆍ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ㅁ신청방법
ㅇ전산접수 후 우편 또는 인편 제출 - 온라인접수: 산업기술지원 사이트(http://itech.keit.re.kr) ㆍ 주관기관이 전산접수 - 접수처: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품소재 평가팀
ㅁ신청서류 ㅇ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ㅁ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9-8372~8, 8381~3 http://www.kei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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