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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 금형가공용 공작기계 등 수입대상설비 관세감면 신청안내
작성일: 2012-04-06 조회수: 7036
첨부파일:   작성 유의사항.hwp   작성물품 카드(소정양식).hwp   2012년도 관세감면 공장자동화 물품(제46조제2항 관련).hwp


2013년 금형가공용 공작기계 등 수입대상설비의 관세감면 신청안내

 
○ 우리 조합은 매년 조합원사가 해외로부터 도입하는 금형가공용 공작기계 등 공장자동화기기의 관세감면을 통하여 기업경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올해에도 우리 조합은 2013년에 조합원께서 해외로부터 구입 예정인 금형가공설비(머시닝센터, 방전가공기 등)를 정부에 공장자동화기기 대상설비로 신청하여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조합원께서는 오는 5월 14일(월)까지 우리 조합으로 신청(FAX : 02-784-5937, 담당 : 심우필 과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공장자동화기기를 수입대상설비로 신청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지정,  고시될 경우 관세감면(30%)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세감면 대상설비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는 세부규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2. 5. 14(월)까지(접수분에 한함)
◦ 제출서류 : 2013년도 관세감면 대상물품 카드, 신청물품의 물품명세서 또는 카탈로그
◦ 제출방법 : 관세감면 대상물품 신청서(물품카드) 작성 후 해당 물품의 카탈로그 또는 물품명세서를 첨부하여 팩스 또는 우편 발송, E-mail 전송.(전송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람)
◦ 접 수 처 :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기획조사팀(담당 : 심우필 과장)
              (153-8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287-2 금형회관 6층
              Tel : 02-783-1711, Fax : 02-784-5937, E-mail : shim@koreamol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