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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축소 등으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 조달난의 완화와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제부금 납부 최고한도 및 대출 최고한도 등을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1. 확대 내용
내용 |
당초 |
변경 |
ㅇ공제부금 납부 최고한도 |
ㅇ최고 6천만원 |
ㅇ최고 1억원 |
ㅇ대출 최고한도 |
ㅇ부금잔액의 10배 이내인 최고 6억원 이내 |
ㅇ부금잔액의 10배 이내인 최고 10억원 이내 |
※ 대출한도는 신용도 및 담보 등에 따라 달리 산정됨
ex) 납부예시
ㅇ신규 가입자: 부금월액 2백만원을 50개월 납부
ㅇ기존 가입자
- 공제부금 납부를 종료한 가입자: 공제부금의 납부기간 연장 또는 부금월액의 증액 등을 신청하시어 부금잔액이 1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공제부금을 추가 납부 - 공제부금를 납부중인 가입자: 공제부금의 부금월액을 증액하시어 부금잔액이 1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납부
2. 시행일: 2012. 4. 2 3. 상담 및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http://fund.kbiz.or.kr)
ㅇ공제사업본부 공제대출팀 : 02-2124-3271~3276 ㅇ각 시도의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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