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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
프레스
금형
프레스금형


제목: 공제부금 납부 최고한도 및 대출 최고한도 확대 시행
작성일: 2012-04-05 조회수: 5335
첨부파일:




 내용



당초



변경




ㅇ공제부금 납부 최고한도



ㅇ최고 6천만원



ㅇ최고 1억원




ㅇ대출 최고한도



ㅇ부금잔액의 10배 이내인 최고 6억원 이내



ㅇ부금잔액의 10배 이내인 최고 10억원 이내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축소 등으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 조달난의 완화와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제부금 납부 최고한도 및 대출 최고한도 등을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1. 확대 내용




  ※ 대출한도는 신용도 및 담보 등에 따라 달리 산정됨


  ex) 납부예시

      ㅇ신규 가입자: 부금월액 2백만원을 50개월 납부


      ㅇ기존 가입자


        - 공제부금 납부를 종료한 가입자: 공제부금의 납부기간 연장 또는 부금월액의 증액 등을 신청하시어 부금잔액이 1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공제부금을 추가 납부
        - 공제부금를 납부중인 가입자: 공제부금의 부금월액을 증액하시어 부금잔액이 1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납부


2. 시행일: 2012. 4. 2
 
3. 상담 및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http://fund.kbiz.or.kr)

 ㅇ공제사업본부 공제대출팀 : 02-2124-3271~3276
 ㅇ각 시도의 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