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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병무청 고시(제2020-1호, ‘20.5.25)에 따라「2021년도 신규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보충역) 선정」을 실시하오니, 병역지정업체로 선정을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대상 : 보충역 채용을 위해 신규병역지정업체로 선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뿌리기업 10점 가점 적용) * 현역 채용을 희망하는 업체의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또는 ’22년도 현역 인원배정 신청은 대상이 아님 (현역채용 업체는 ‘21. 6월 신청·접수 예정) * 병역지정업체로 이미 선정된 업체는 인원수에 제한 없이 바로 병무청에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편입 신청 가능
2. 지원규모 :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9,000명 내외
3. 신청기간 : 2021. 1. 29(금), 18:00시 까지
4. 신청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sanhakin.mss.go.kr)을 통한 온라인신청
5.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조합고문, 공고문, 신청접수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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