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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제도는 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규직 청년을 신규 채용 후, 인건비 지원을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만 15~34세)를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2. 지원대상 : 청년(만 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3. 지원요건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전체 근로자 수 증가 *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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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수준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ㅇ 30인 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 최초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하며, 추가 채용 청년 근로자마다 각각 3년간 지원하는 것은 아님 ![]()
5.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6. 운영방법 :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금 신청 ㅇ 기존 채용 청년의 경우, 3개월 이상 단위로 장려금 신청 ㅇ 신규 채용 청년의 경우,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 신청(최소고용유지기간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단위로 산정)
7. 신청방법 :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통해 신청
■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1350)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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