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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해외 진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2021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조합원사의 많은 활용바랍니다.
※ 각 부처별 자격요건 및 지원사항 등이 다르므로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 기업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2. 지원내용 : 선정 기업에게 바우처를 부여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수출지원 서비스(통번역, 서류대행, 환보험, 국제운송 등)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바우처 총액은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3. 부처별 세부 사업내용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중기부 공고문, 산업부 공고문, 조합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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