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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금형
프레스금형


제목: [경기] 2012년 수출기업 사후관리 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
작성일: 2012-04-19 조회수: 6911
첨부파일:   2012년 수출기업 사후관리 지원 신청서.hwp



지원내용



지원금액




수출컨설팅



 분야별/지역별 전문 컨설턴트를 위촉하여 통상사업 참가 후 후속업무의 포괄적 지원 및 컨설팅서비스 제공 (수출통관, 관세환급, 외환, FTA관련, 무역클레임 등)



총비용의 90%( 부가세 제외)




해외바이어신용조사



 전세계 해외기업 대상 신용도 및 대금결제 능력에 대한 신용분석 및 안전도 검토 후 신용조사 보고서 제공



비용 전액(부가세 제외)




상시밀착형수출애로상담



 통상지원사업 참가 후 발생하는 수출애로 해결을 위한 전문가의 유선 및 현장 상담



무료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2011년ㆍ2012년 경기도 통상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기업 사후관리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하여 수출컨설팅,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수출애로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2011년 ~ 2012년 경기도 통상지원사업 참가기업

ㅁ지원제외대상

 ㅇ지원업체로 선정된 이후 경기도가 인정하는 중대한사유 이외의 사정으로 참가를 포기한 업체 

 ㅇ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 적발 업체


ㅁ신청기간: 2012년 4월 2일 ~ 2012년 4월 27일(1차)


ㅁ지원조건내용

 ㅇ지원기간: 사업개시일 ~ 2012년 12월 31일(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ㅇ지원한도: 업체당 연간 150만원 이내(전체 서비스 합산금액)


 ㅇ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서비스 구분


ㅁ신청방법

 ㅇ온라인 신청 후 지원대상 확인 증빙서류 E-mail, Fax 접수
  - 경기도 수출지원안내시스템 http://trade.gg.go.kr 에서 로그인
  - [온라인신청] → [기업정보확인]에서 본사, 공장, 품목, 매출, 인증정보 입력
  - 초기화면 [2012 수출기업 사후관리] 선택 → [사업참여신청] 온라인 사업신청
  - [온라인신청] → [신청내용확인] → [지원서보기]에서 접수여부 최종확인
  - 지원대상 확인 증빙서류(경기도 통상지원사업 선정 공문 또는 E-mail 등) 접수
    ㆍE-mail: tradehelper@gsbc.or.kr, Fax : 031-259-6258
  - 중기센터에서 지원대상 적격심사 후 지원결정 통보(신청 후 2주 이내)
 ※ 반드시 2011년~2012년 경기도 통상지원사업에 참가이력이 있어야 하며, 관련증빙서류 미제출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ㅁ신청서류

 ㅇ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ㅇ컨설팅 결과보고서 또는 해외바이어 신용조사서 1부 
 
 ㅇ입출금거래내역 사본 1부 또는 세금계산서 1부 

 ㅇ계좌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ㅁ문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마케팅지원팀 (담당: 이종혁 주임) 
   Tel: 031-259-6147 E-Mail: tradehelper@gsb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