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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센터에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자금 및 보증,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신청 전년도 또는 신청년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달러이하인 중소기업
ㅇ2011년도에 FTA 유망상품[붙임2]을 제조하여 수출한 실적이 있고, 신청 전년도 또는 신청년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달러이하인 중소기업
※ FTA 유망상품의 확인은 수출신고필증상 세번부호(HS Code)가 일치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인정(신청기업이 제조자이거나 수출자인 경우 모두 인정)
ㅁ지원제외대상
ㅇ순수 내수기업(전년도 및 신청년도 중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ㅇ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ㅇ휴ㆍ폐업 중인 업체
ㅇ업종별 제한부채비율[붙임3]을 초과하는 업체
ㅇ대외무역법 제5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업체
ㅇ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대표자
※ 신청 이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지정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
※ 2011년 이후부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횟수는 2회(지정기간 중 평균 직수출 신장율이 30%이상인 경우 3회)까지 가능(2011년 이전 지정 횟수는 무관)
ㅁ신청기간: 2012.4.16(월) ~ 2012.4.30(월) 18:00까지
ㅁ업체선정
ㅇ평가 -FTA 유망품목 생산 중소기업은 별도 평가 및 선정 -신청업체 현장평가: 5월 ~ 6월
*평가 기준은 신청ㆍ접수 마감일로 함. -중소기업수출지원지역협의회 심의 : 6월말
ㅇ지정결과 통보 -각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하여 개별통지 ㅁ지원조건내용
ㅇ주요지원내용 -자금 및 보증지원 ㆍ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ㆍ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해외마케팅 지원 참여우대 ㆍ국방 절충교역 대상품목으로 추천 및 참여시 우대, 해외전시회ㆍ박람회 참가시 우선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참여시 우대 등 ㆍ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기타 ㆍ국내외 기술시장정보 분석 제공,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등
ㅁ신청방법
ㅇ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접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수출 지원사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 신청완료
ㅁ신청서류
ㅇ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각 1부(인터넷 접수)
ㅇ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ㅇ전년도 수출실적필증 1부(현장확인)
ㅇ전년도 및 신청연도의 수출실적증명원 1부(현장확인)
ㅇ전년도 제무제표 1부(현장확인)
※ 수출유망중소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신청하는 업체 중 현장평가를 생략하고 재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요령 제8조제4항”의 평가 생략 조건을 만족하는 수출실적 등 근거자료 제출
ㅁ문의: 수출지원센터 전산입력담당자 (02-769-6712 http://www.exportcen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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