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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미래 기술환경에 대한 전략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역량을 진단하고,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수립 및 제품기획 등의 기술로드맵 작성을 지원하는 「2012년도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지원사업」에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ㅁ개별중소기업 차원에서 차세대 제품 및 기술기획을 위하여, 향후 3∼5년 내 목표시장, 개발제품, 필요기술을 연도별로 구성한 기술로드맵 수립을 지원
ㅁ기술환경분석, 제품분석, 시장분석 등을 통한 경영자원확보 계획을 수립한 기획보고서 제공(기획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보증기금) ㅇ신규과제: 신기술과제 도출에 따른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도출 및 제안요청서(RFP)를 포함한 기획보고서 제공
ㅇ업그레이드 과제: 로드맵지원사업을 이미 수행한 기업에 대해 로드맵 갱신 및 기획보고서 수정․보완 지원
ㅁ로드맵 수립팀 운영을 통해 도출된 제안요청서(RFP)를 중기청 기술수요조사에 제출 ㅇ로드맵사업을 통해 도출된 R&D과제를 R&D기획지원사업 신청․평가시 가점 부여
2. 신청자격
ㅁ공통사항
ㅇ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ㅁ과제별 신청자격
ㅇ신규과제: 공통 신청자격에 준함
ㅇ업그레이드과제: ‘10년도 로드맵사업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3. 지원분야
ㅁ미래 차세대 제품 및 기술개발에 대한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자유롭게 신청가능
ㅇ단, 신성장분야 전략기술인 녹색기술, 첨단·융합, 고부가서비스, 뿌리산업 부문에 속한 세부 산업분야를 중점지원 * 녹색기술(9개), 첨단·융합(5개), 고부가서비스(1개), 제조기반기술(2개)
4. 지원규모 및 지원한도
ㅁ지원규모: 10억원
ㅇ신규과제: 35개 과제 내외, 총 사업비(30,000천원)의 75%(최대 22,500천원 한도)까지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25% 부담 *중소기업부담금: 인건비 등 현물부담 20%, 현금부담 5%
ㅇ업그레이드과제: 15개 과제 내외, 총 사업비(4,000천원)의 100%까지 기획기관에 지원, 중소기업 부담금 없음.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ㅁ신청․접수기간: ‘12. 4. 30(월) ~ 5. 11(금) *마감일까지 온라인상 신청완료한 과제에 한하여 신청과제로 인정
ㅁ신청방법
ㅇ신규과제: 사업 관리시스템(www.smbaf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는 불가) ※ 전산등록 순서(관리시스템에서 매뉴얼 참조) ① 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 ② 관리시스템에서 신청서 작성 ③ 사업계획서 첨부 ④ 신청완료 후 접수번호 부여확인
ㅇ업그레이드 과제: 업그레이드 과제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오프라인 신청 및 접수(별도 안내)
6. 지원
ㅁ지원과제 선정
ㅇ선정기준 - 신규과제: 기술성·사업성·사업주체의 역량 등 (평가표에 의한 심사) - 업그레이드과제: ‘10년도 로드맵 최종평가 결과
ㅇ선정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 → 심의조정위원회 최종선정 - 업그레이드과제: 참여 희망기업 중 해당년도 최종평가 결과 우수과제를 우선으로 선정
7. 지원제외
ㅇ정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신청기업, 대표자 포함)
ㅇ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ㅇ신청기업, 대표자 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8. 참고사항
ㅁ과제신청은 신청자별 1개 과제를 초과할 수 없음.
ㅁ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사업 중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으나, 동 사업은 지원가능
ㅁ신청자(중소기업, 대표자)는 채무불이행 등에 대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9. 문의처: 중소기업청 R&D콜센터 Tel: 1551-1357 (내선번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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