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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개선에 필요한 기법을 활용한 현장 애로 문제 해결 및 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육 전문위원을 활용하여 기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최적의 품질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관내 제조업체
ㅁ신청기간: 2012. 5. 1. ~ 5. 25. 까지
ㅁ업체선정
ㅇ업체수: 9개 업체 ㅇ선정방법: 한국표준협회에서 평가한 점수에 따라 고득점 순위로 선정
※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하며 탈락된 업체의 서류는 반환치 않음
ㅁ지원조건내용
ㅇ지원 내용 - 교육 전문위원을 활용한 기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최적의 품질개선 - 현장개선에 필요한 기법을 활용한 현장 애로 문제 해결 및 체계 구축 - 교육훈련을 통한 현장 개선 전문가 양성
ㅇ사업비 내역
구 분 |
소계(100%) |
인천광역시(50%) |
한국표준협회(20%) |
참여업체(30%) |
전체사업비 |
90,000 |
45,000 |
18,000 |
27,000 |
개별사업비 |
10,000 |
5,000 |
2,000 |
3,000 |
ㅇ기타사항 - 우리시 선정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 SCQM, 무료교육 등 정부지원 사업 우선선정 - 인천지역 품질경영연구회를 통하여 현지진단 지원 - 소속회사 임직원에 대해 국가품질상 개인 품질경영 유공자에 우선 추천
ㅁ신청방법
ㅇ우편 또는 방문접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지니스센터 6층 한국표준협회인천지역본부
ㅁ신청서류: 신청서(증빙 및 첨부서류 포함) 1부
ㅁ문의: 한국표준협회 인천지역본부 (담당: 김윤기, 032-260-0265 http://www.k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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